저축은행의 그림자, 예보료는 언제쯤 가벼워질까

 저축은행이 감당해야 할 무게가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리스크, 고금리 조달비용, 중금리대출 축소, 그리고 대출 규제까지. 이미 사방이 꽉 막힌 상황에서 ‘예금자보호’라는 이름의 예보료 부담까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쯤 되면 저축은행업계의 숨통이 어느 정도로 조여들고 있는지 짐작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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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예보료는 ‘예금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금융사로부터 일정 비율의 보험료를 걷는 구조다. 하지만 이 제도의 부담이 특정 업권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특히 저축은행업권은 시중은행 대비 예보료율이 5배 이상 높게 책정돼 있다. 이는 과거 저축은행 부실 사태 당시 만들어진 '저축은행특별계정'에 기인한 구조적 요인 때문이다. 당시에는 금융 시스템을 안정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였지만, 10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그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생각해볼 문제다.


최근에는 ‘차등평가’라는 시스템이 더해지면서 상황이 더 복잡해졌다. 금융사의 건전성과 수익성을 평가해 등급을 매기고, 이에 따라 예보료에 할증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론상으로는 ‘잘하는 금융사에게는 덜 걷고, 리스크가 높은 곳에는 더 걷자’는 합리적인 구조지만, 실제로는 경기 상황이나 업권의 특수성이 반영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경기 침체로 대출 연체율이 높아졌다고 해도, 그로 인해 건전성 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으면 예보료는 오히려 높아지는 모순이 생긴다.


2024년 차등평가 결과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C+와 C등급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각각 최대 10%의 예보료 할증이 부과되면서, 최종 예보료율이 최대 0.44%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다. 단순히 숫자로 보면 큰 차이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예금 규모가 수조 원에 달하는 현실에서는 이 0.1%의 차이가 수십억 원대 비용으로 돌아온다. 자산 규모가 작고 수익성 기반이 취약한 저축은행 입장에선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 모든 부담이 결국 소비자에게 돌아간다는 점이다. 조달비용이 높아지면 예금금리 인하나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곧 서민들의 금융 접근성 저하로 직결된다. ‘서민금융’을 표방하는 저축은행의 존재 이유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결국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예보료 체계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단순히 업권별 일률적 기준을 넘어서, 현실을 반영한 유연한 구조로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예보료의 ‘영구 인상’이 아닌, 일정한 기준 충족 시 감면 혜택이나 지원책을 마련하는 방식도 고려해볼 수 있다.


예금자 보호는 분명 필요한 제도다. 하지만 보호의 방식이 특정 업권을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구조라면, 오히려 그 업권 자체를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저축은행이 무너지면 그 피해는 결국 서민에게 돌아간다. ‘예보’라는 이름 아래, 과거의 상처를 미래까지 끌고 갈 필요는 없다. 지금 필요한 건, 균형 잡힌 시선과 현실적인 정책 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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